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주식 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23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 기준일인 2023년 4월 18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 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화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한다.
3.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비고 |
1주당 액면금액(원) |
1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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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주) |
45,905,096 |
9,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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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원) |
4,590,509,600 |
4,590,50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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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병합 후 주식수와 자본금은 1주 미만의 단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일 : 2023년 3월 31일
(3) 주식병합 권리배정 기준일 : 2023년 4월 17일
(4) 주식병합 기준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3년 4월 18일
*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
(5)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5월 11일
(6) 신주상장예정일 : 2023년 5월 12일
5. 본 주주총회일인 2023년 3월 31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3년 4월 18일 사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주식병합 후 1주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 :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9호 (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대표이사 이 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