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프로스테믹스는 ㈜오티케이씨앤티와 2020년 8월 1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합병방법: ㈜프로스테믹스가 ㈜오티케이씨앤티를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 ㈜프로스테믹스: ㈜오티케이씨앤티 = 1.0000000 : 0.0000000
-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오티케이씨앤티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10 7층(삼성동, 동화빌딩)
- 합병기일: 2020년 10월 13일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0년 8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기간: 2020년 8월 25일 – 2020년 9월 9일
- 행사방법 및 장소: 2020년 9월 9일까지 우리회사 IR팀에 제출(☎ 02-545-2520)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에 의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프로스테믹스 귀중
본인은 ㈜프로스테믹스와 ㈜오티케이씨앤티 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 결의에 반대합니다.
2020년 ____월 ____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
㈜프로스테믹스
공동대표이사 박 병 순 (직인생략)
공동대표이사 최 은 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