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9월 10일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갑)와 주식회사 오티케이씨앤티(을)는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각각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을)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갑)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갑”) : 주식회사 프로스테믹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4길 22(신사동)
공동대표이사 박병순, 최은욱
(“을”) : 주식회사 오티케이씨앤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10, 7층
(삼성동, 동화빌딩)
대표이사 강석호